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현)은 5월 3일에서 25일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보호법에 해당되는 불법 운영 업소 관련 교육지원청, 군청, 경찰서 합동단속을 실시 하였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방송 및 언론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보호법에 해당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왜관읍, 북삼업, 석적읍 일원 교육환경환경보호구역 내 위반업소 및 유해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 하였다. 이숙현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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