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 금전·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로서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위반됩니다.
또한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구호·자선 행위 등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나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부행위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됩니다.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제공받은 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위반행위를 발견할시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