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함 교부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이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몇 번 실시하나요? A.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연 2회(4월, 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합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합니다. A.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연 2회(4월, 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합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합니다. Q. 장애인 유권자분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장애인 유권자분들의 알 권리와 선거권 보장이 강화 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으로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 의무화 ▲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 가능 ▲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할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유권자분들의 알 권리와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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