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가 지난 4월 27일부터 개최한 제273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5월 6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과 계획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7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처리한 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다.
한편,「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866억원으로 기정예산 5,437억원 보다 7.9% 증가한 429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원안가결 되었다.
이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액 조정 등 군정수행 필수 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전했다.
■ 안건 심의결과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2.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3.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1.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원안가결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1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14. 칠곡군 한티가는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5.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 칠곡보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7. 칠곡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