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년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던데 ‘유권자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A.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여 공직선거법 제6조 5항에 따라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하여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Q.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할 수 없으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