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지역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조경수와 시설물 설치·변경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260세대 규모의 왜관 A아파트는 2019년 4월말 아파트 내 조경수 전지 명분으로 40~50년생 리기다소나무 33그루 등을 베어 내었다.
이 아파트 내에는 소나무와 향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150여 그루나 되어 입주민들은 좋은 경관 속에서 더울 때 쉼터 등으로 이용해 왔다.
아파트 입주민 김모씨는 "여름이면 그늘이 지는 거목 아래 쉴만한 공간이 있고, 숲 속의 푸른 나무를 볼 때처럼 힐링이 될 것 같아 이사왔는데 이들 거목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 울분이 터져나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소나무 33그루뿐 아니라 향나무 23그루도 벌목해 지금은 밑둥치만 남아 보기에도 흉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처음엔 아파트 공고문을 통해 나무 잎이 무성해 가지치기(전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귀중한 조경수 수십그루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깜짝 놀랐다"며 입주자대표회에 강하게 항의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장래아)는 2019년 12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취소` 소송 판결문에서 "입주자대표회가 제거한 수목은 아파트단지 내 전체 조경수 약 500그루 중 약 6%에 불과하고, 제거 수목은 유해목으로 사고 위험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거했다"고 밝혔다.
제거한 수목이 건물 6층 높이로 전신주와 담장, 주차장, 가스저장탱크, 아파트 건물 등으로 가지가 뻗어 있어 태풍이나 폭설이 올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주민 김씨는 "우리 아파트 내에 조경수 500그루를 식재할 공간도 없는 만큼 아파트 정원에 심어진 조경수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150여 그루인데 법원 판결문에 500그루로 부풀려 나온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벌목이 불과 6%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명시됐다"고 말했다.
206세대인 왜관 B아파트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놓고 장애인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지체장애인 C씨는 차량에서 휠체어를 타고 내려야 하는 만큼 자신의 아파트 현관에서 가까운 곳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관리사무소 측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씨는 이에 대해 "낮 시간대 등에는 아파트 내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반대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없어 공동주택에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씁쓸하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1998년 8월 입주한 이 아파트 등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관련 법규에 따르면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제재를 가해 왔다. 다만 2015년 7월 변경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시에는 해당 건물과 시설의 준공 시기와 관계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7월 이전인 2000년 10월 준공된 왜관 D아파트(513세대)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주차장 등 11곳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훈훈한 이웃사랑의 공동선(共同善)을 구현하고 있는 아파트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