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안 내는 방법`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KBS 수신료에 대한 불만이 전 국민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징수하고, KBS 이사의 ‘임기 교차제’ 도입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KBS는 이날 기존 3000원에서 3840원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수신료 징수를 위한 납입 고지를 다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 고지와 통합해 고지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골자는 시청자들이 KBS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전기료와 한꺼번에 강제 징수해 납부하지 않을 방법이 없으니 시청료와 전기료를 따로 부과해 달라는 입법 취지다. 허 의원은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해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7년 4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시 KBS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며 "KBS에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국민이 지불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허 의원의 이번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허 의원은 "수신료는 국민이 내는데 정작 수신료 인상·납부 논의에서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돼 왔다. 매년 6천억이 넘는 수신료에 의존하는 KBS는 수신료 논의에서 배제된 국민이 아니라 수신료를 좌우하는 `정권의 방송`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수신료의 병합징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수신료 납부에 대한 최소한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 나아가 국민의 방송인 KBS가 조금이라도 더 국민의 평가를 준엄하게 생각하고, 나아가 수신료의 무게감에 걸맞는 방송을 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KBS 주권이 시민과 시청자에 있다? KBS 홈페이지에는 "KBS를 시민의 품으로, KBS의 주권은 시민과 시청자에 있고, 모든 권력은 시민과 시청자로부터 나온다"라는 문구가 버젓이 게시돼 있다. KBS를 보지 않으니 제발 수신료를 내지 않게 해달라는 국민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수신료 강제징수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이 악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KBS 수신료는 1961년말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 되면서 `국영텔리비젼 방송사업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령` 공포로 1963년초부터 월 100원씩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 12월 컬러TV방송 개시로 1981년부터 월 2500원으로 컬러TV 수신료(흑백TV는 월 800원)를 징수했다. 1994년 10월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전력에 위탁했다. 한전은 현재 시청료 징수를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아간다. 2000년 방송법 제정 시에는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정부가 승인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바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KBS 수신료 징수와 한전 통합 강제징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위헌 소송을 내도 소용없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5월 수신료 부과에 관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사건(98헌바70) 판결에서 "수신료는 시청 여부 또는 어느 방송을 시청하는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며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규정했다. 즉,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이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분담하는 의미의 공적 부담금으로 규정한 것이다.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인 준조세(準租稅)인 셈이다. KBS 수신료 징수를 한전에 위탁하고, 한전 전기요금고지서에 수신료를 통합해 부과·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법원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며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부과하는 것은 수탁자인 한전의 재량”이라고 판결했다. 또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 요구에 대해 “수신료 납부를 용이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청자 권한 무시한 판결, 전기료와 분리징수 관철해야 시청자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한 판결이다. "집에 TV가 없어 KBS를 안 보니 수신료를 환불해달라"고 KBS에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 민원`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3만6723가구에 수신료를 환불해 주었다. 2016년 환불 건수 1만5746건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KBS 수신료를 환불받으려면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전에 전화해 TV가 없어 보지 못한다고 알려야 한다. TV가 있지만 KBS를 보지 않는 것 자체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공영방송인 KBS가 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현 정권에 유리한 편파방송이 아니라 시청자들을 위한 공정한 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KBS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KBS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에서 가황 나훈아는 "KBS가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신 있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8일 가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KBS의 편파 보도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라며 "광고 매출은 반으로 떨어졌는데 수신료는 10배가 뛰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칠곡·성주·고령)은 "최근 KBS 임원회의에서 편향성 논란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의식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도 "보도 조작 아나운서, `송 투더 문`(Song to the moon), 평양지국 개설, 1억 연봉이 팩트"라며 "국민이 이런 KBS에 대해 수신료 인상을 받아들이겠는가. 방통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잘 판단하라"고 따졌다. 박 의원이 팩트로 지적한 `Song to the moon`(달에게 바치는 노래)은 문재인 대통령 생일인 지난 1월 24일 방송된 KBS 열린음악회에서 소프라노 강혜정이 부른 곡이다. 문 대통령의 영문 성(姓) 표기는 Moon이다. 그래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을 `달님`이라고 부르곤 한다. 이날 열린음악회 ‘Song to the moon’이 문 대통령의 69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노래가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됐다. `Song to the moon`이 KBS 방송을 통해 나간 시기가 공교롭게도 2019년 1월 27일과 2021년 1월 24일이었다. 첫 방송 때는 문 대통령의 생일과 가장 가까운 방송일이었고, 두 번째는 문 대통령 생일 당일이었다. "높은 하늘에서 빛나는 달님이여/당신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추네요/당신은 넓은 세상을 비추면서/사람들의 삶을 내려다보죠." `Song to the moon` 가사 일부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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