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현)은 2일 2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소속기관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소통·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고, 3.1일자 전입 직원을 소개하고 환영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문화를 정착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청렴다짐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날 서약식에서 전 직원은 법과 원칙 준수, 청렴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솔선수범, 금품․향응․편의제공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했다. 평소에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번 청렴 선서와 서약으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짐으로써, 깨끗한 공무원의 자세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그에 덧붙여,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이어서 실시하여 「청탁금지법」의 핵심적인 규정과 신설된 「공무원행동강령」규정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어떤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되었다. 이숙현교육장은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의 결의가 공직을 마무리하는 그 날까지 지켜지도록 힘쓰자”라고 전 직원을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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