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29일 오전 10시 거액을 대출해 주고 수수료 명분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칠곡군 북삼새마을금고 A前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북삼새마을금고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는 대가로 모두 6천만원의 뒷돈을 준 칠곡군 약목면 빌라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북삼새마을금고 대출담당 C차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북삼새마을금고 D전무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북삼새마을금고 조합원 등에 따르면 A前이사장은 2017년 7월경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빌라 건설업자 B씨로부터 빌라 준공 후 50억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1%인 5천만원을 수수료 명분으로 받은데 이어 같은해 9월경 직원들 추석 떡값 명목으로 1천만원을 요구해 총 6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前이사장은 또 2017년 구미시 오태동 연립주택 C건설업자에게 대출 한도를 초과한 34억원을 대출해 준 후 회사부도에 따른 대출관리 부실 등으로 2018년~2019년 2년 연속 북삼새마을금고 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끼쳤다고 조합원 등은 주장했다.
북삼새마을금고 D전무와 대출담당 E차장은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A前이사장에게 수수료 6천만원을 준 건설업자 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A前이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아 왔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A前이사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