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재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처리한 후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 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 1월 20일 15시부터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응답을 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26일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부의안건
1.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호, 최연준, 한향숙, 김세균, 심청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최인희 의원)
2.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3.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