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요금할인제도 실시로 해당 휴대전화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보유자들이 받지 못한 할인 금액은 연간 1조3372억원에 달했다. 선택약정제도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시행됐고, 2017년 할인율이 25%로 상향됐다. 휴대폰 구입 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은 소비자도 24개월이 경과되면 가입 가능하지만 신청이 필요하다. 때문에 1년이나 2년 단위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월 2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8월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는 1219만548대로 확인됐고, 25%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가입하지 않아 1조3000억원이 넘는 통신요금을 아끼지 못한 것이다. 선택약정 할인 신청은 가입자가 통신사 고객센터(휴대폰 114)나 가입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선택약정 할인 대상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인 SKT, KT, LGU+ 이용자만 조회할 수 있고,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방통위가 운영하는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서 ‘서비스 활용’ 메뉴에 있는 ‘25% 요금할인 조회’ 링크로 들어가면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이 선택약정할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25%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를 이동해 자신의 단말기 IMEI(고유 일련번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에서 ⇒⇒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중인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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