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혜택 4800만원→8000만원 미만으로 늘려
칠곡·성주·고령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 확보
21대 대구경북 국회의들이 7개월 동안 발의한 법안 중에 실제 법안 처리율은 평균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희용 의원은 21건을 발의해 6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돼 처리율 29%를 기록했다. 이는 경북에서 가장 높은 법안 처리율이다.
정 의원이 21대 초반부터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를 남발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시급한 현안 해결이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실효적인 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21대 국회들어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5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두 469건이며, 이 중 법안 처리율은 의원 1명당 평균 15%로 전체 국회의원 평균인 17%를 밑돌았다.
법안 처리율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거나 대안 반영 등 실제 처리된 법안 비율을 뜻하는데 국회의원이 얼마나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세액을 경감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적용기준 금액이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으로 머물러 있어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1999년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 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 대안으로 반영되어 종전 4천800만원의 기준금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부가가치세법’이 국회에 통과했다.
정 의원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춧돌인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세 부담과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희용 의원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칠곡군 북삼읍 어로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성주군 선남생활체육공원 정비 ▲고령군 대가야읍 관광순환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등 지역 현안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칠곡군은 총 6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가운데 ▲왜관읍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3억원) ▲북삼읍 어로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3억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이 제공되고 통행 시간 단축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신축 공장 이전의 기반이 마련됐다.
성주군은 ▲선남생활체육공원 정비공사 4억원 ▲벽진면 지방하천(이천) 교량 설치공사 4억원 등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었으며, 노후 체육시설 정비 및 확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교량설치 시 농경지 진·출입 여건과 영농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군은 ▲대가야읍 관광순환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고령파출소네거리) 4억원 ▲운수면 군도8호(망건점) 확장사업 2억원 등 특별교부세로 총 6억원이 확보됐다. 이를 통해 원활한 교통환경이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와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등 도청, 지자체들과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꾸준히 설득한 결과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