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이 독립되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개정돼 광역·기초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지자체 기관 구성형태의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한 것이다. 의회 사무직원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다. 그러나 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도지사 등)에게 있기 때문에 소속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견제 역할을 보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의회의 견제 역할 보조에 충실하면 향후 집행부로 복귀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들은 집행부와 의회 사이 `샌드위치`가 되어 힘든 상황에 직면하기도 할 뿐 아니라 현안 사항을 놓고 중재와 조정의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례로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홈피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3일 칠곡군의회 모의원의 칠곡군 인사개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으나 이 게시판은 외부인이 열어볼 수 없도록 닫아놓았다. 다음은 이날 게시된 주요 내용이다. "칠곡군의회 모 의원은 대놓고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면 승진시켜 주겠다고 공언했고, 자신의 관할 읍면사무소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것까지 관여하였다. 본인과 맞지 않는 사람은 거부하고 본인에게 충성을 다할 사람은 앉히고 싶은 모양이다. 인사권자도 아닌 의원이 인사권자와 같은 영향력과 압력을 행사하고 개입하고, 또 그것이 반영되니 조직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칠곡군 공무원 인사는 오로지 인사권자와 인사부서의 고유영역이다. 인사부서에서는 투명한 인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원의 개입과 청탁을 들어주기보다 공론화하여 잡음 없는 공정한 인사가 되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줄서기문화는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공표 후 1년 이내에 발효된다. 공포는 2021년 1월로 예상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2021년 하반기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전입 공모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는 각 상임위별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외부 전문인력을 임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임용될 전문인력들이 지방의원들의 개인 보좌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 정수의 범위 내에서 임용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보좌관 임명 시 각 정당의 지방선거 후 보은인사로 악용될 여지를 막는 추가 장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주민감시도 강화된다. 자치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에 대한 일반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지방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견 청취 의무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의무적으로 겸직신고 내용 공개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록표결제도 도입 등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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