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과 칠곡북삼주택조합은 지난 15일 칠곡북삼서희스타힐스 더퍼트스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9년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칠곡군에서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협성휴포레칠곡왜관에 이어 민간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두 번째이다.
협약에 따라 칠곡군이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며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1억2천만 원을 투입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해당 어린이집은 내년 3월 개원예정이며 무상임대 조건으로 어린이집 정원 70%가 입주민 자녀에게 입소우선권이 부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