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곽경호 도의원(칠곡)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한「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는 최근 체육계 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체육계 현장에서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 체육인의 인권침해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규정, △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실시, △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조성에 대한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선포규정, △ 체육단체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인권 교육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 스포츠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과 업무위탁 사항 △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위원회 심의규정 △ 스포츠비리 방지와 체육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곽경호 의원은 ”지난 6월, 체육계 가혹행위 등으로 꽃다운 나이에 실력 있는 유능한 젊은 선수를 잃었고, 매번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마련이 부족했다“고 밝히면서, “경북도 차원에서 스포츠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를 해소하고 스포츠현장에서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다“며, ”향후에도 체육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