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태풍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게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많아짐에 따라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서 예기치 못한 화재가 발생하는 시기이기에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소방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발생한 국내 전체화재에서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3%인 반면, 주택 화재 사망자 비율은 47%로 절반을 차지한다. 이는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각 가정에서는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이 울려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큰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소화기 한 대를 비치해 두는 것은 소방차 한 대를 곁에 두는 것과 같다. 실제로 지난 8월 22일 왜관읍 매원리 소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거주자가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관련법 개정 이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곳에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다. 이번 추석에는 작지만 효과가 만점인 조금 특별한 선물,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자. 가족, 친지들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다시 한번 화재예방을 위한 작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 칠곡소방서장 제갈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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