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지난해 5월 준공할 예정이었던 왜관 무성아파트~국조전 간 도시계획도로가 A아파트 뒤편 암석 절취(切取)에 따른 소음 문제 등으로 도로 개통이 늦어지고 있다. 군은 81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길이 1741m, 폭 21~25m, 왕복 4차선 도로 공사를 2017년 5월 착공해 지난해 5월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왜관 A아파트 뒤편 공사구간(길이 100m, 폭 25m)의 암석 절취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이 생겨 이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공사현장 브레카 소음은 평균 70~80데시벨(dB)로 법적 기준치 65데시벨보다 높았다. 칠곡군 담당공무원은 "당초 저소음 프레카로 암석을 1차 절취한 후 2차 브레카 작업을 했으나 브레카 소음에 따른 주민들의 공법 변경 요구로 현재 이 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와 발파공법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성아파트~국조전 간 도시계획도로 나머지 공사 구간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이 구간 공사지연으로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는 10월초 추석 연휴 후 발파공법으로 공사가 재개되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인근의 국도 67호선 및 국지도 79호선과 연계한 도로망 구축으로 왜관의 외곽순환도로 기능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왜관지하도~미군부대 후문 간 도로의 원활한 소통에 따른 지역개발도 기대되며, 이 도로 구간에 속한 왜관중앙초등학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의 부담도 덜어줄 전망이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 법은 사고 운전자들에게는 가혹해 가급적 스쿨존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김모 씨는 지난 4월 무성아파트~국조전 간 도로 공사로 자신 소유의 왜관읍 석전리 457-1번지 일대 높이가 3m 이상 생겨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맹지가 됐다며 대책 마련을 칠곡군에 요청했다. 군은 이곳 현장에 돌쌓기를 완료했고 진입로는 장마가 끝나는 대로 개설하기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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