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지 방식으로 추진 중인 칠곡군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일부 지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칠곡 북삼지구 도시개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복하)는 지난 4일에 이어 13일 칠곡군청 정문 입구에서 지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 땅 100평 뺏어가고 5평이 웬말이냐" "피땀으로 일군 내땅 LH는 돌려달라" "LH 갑질에 힘없는 서민만 죽어난다"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북삼 율리지구 지주 400여명으로 구성된 북삼지구 도시개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북삼도시개발비대위)는 이날 시위에서 "감정 평가금액에 시세 반영이 전혀 안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책정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북삼도시개발비대위는 "도시개발법상 3심 제도에 의해 지주들의 반대가 있으면 세 번의 감정을 받을 수 있어 LH측에 재감정을 요청했으나, 단 한번의 감정으로 사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칠곡군 북삼읍 율리 114-1번지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부지 408평(밭)을 소유하고 있는 석모 씨의 경우 2018년 3월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당시 감정평가액은 평당 50만원이 적용됐다.
북삼읍 율리 산11번지 백모 씨 소유 500평(묘)은 2016년 9월 제2금융권 대출 시 감정평가액이 평당 150만원이었다.
그러나 LH가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한 결과 평균 감정평가액은 30만 원대로 이들의 감정평가액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북삼도시개발비대위는 밝혔다.
이어 "북삼도시개발지구 지주 400여명의 감보율은 7∼94%(평균 76.5%)이고, 타지역 토지 소유자들에게만 높은 감보율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LH 측은 이에 대해 "상업·준주거·근린생활 등 어떤 지역 토지를 환지받느냐에 따라 감보율이 달라진다"며 "임야·묘지 소유자가 상업용지를 환지받으면 감보율이 높아진다"고 설멍했다.
감보율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공용지 확보와 공사비 충당을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공급 받는 비율을 말한다. 감보율이 76.5%이면 100평을 소유한 지주의 경우 사업이 완료되면 23.5평을 돌려 받는 것으로 감보율이 높을수록 지주들은 재산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LH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에 대한 과도한 공사비 책정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북삼도시개발비대위에 따르면 LH가 책정한 전체 공사비 1,462억원이 너무 높게 산출돼 확인한 결과 실질 공사비 금액은 425억원에 빠진 부분이 각종 용역비, 환경 분담금, 주진입도로, 체류지 등인데 비대위에서 정확한 공사비 내역을 요청한 상태다.
북삼도시개발비대위 측은 "지주들의 의사가 묵살되고, 의문투성이인 공사금액에 대해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북삼도시개발 환지인가 신청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토지 매입가가 아닌 일정 시점에 따라 감정평가했으며,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으며 칠곡군으로부터 인가 받는 대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일부 지주들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삼도시개발비대위는 사업인가가 이뤄질 경우 행정가처분 신청 등 재감정이 이뤄질 때까지 사업 시행을 저지하겠다고 나와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4일 LH 대구경북지부 정문 앞에서 시위를 가진데 이어 이날 칠곡군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이어간 북삼도시개발비대위는 토지소유주의 친필 서명을 받아 이의 신청서를 LH 사업단장에게 제출했고, 비대위의 요구가 묵살된 채 사업이 강행된다면 집회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LH공사에 2016년 12월 북삼읍 율리 79만2907㎡의 부지(4962세대 1만3398명 수용예정)에 대해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인가’를 했다. 그러나 정확한 경계측량을 토대로 최종 고시한 북삼 도시개발지구 면적은 경부선 일부 철도부지를 포함한 2285㎡를 제외한 79만622㎡이다. 수용인원은 1만3398명에서 17명이 줄어든 1만3381명이다. 최종 확정된 율리지구 주택건설계획을 보면 공동주택 4517호, 단독주택 439호 등 총 4956호이다.
그러나 토지 환지방식은 집, 창고 등 지장물과 이사비 등 간접보상만 보상해 주는 만큼 초기투자비가 적게 들어간다. 또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부담률=감보율)한다.
당초 개별토지를 평가식으로 평가한 후 부담률을 감한 금액(면적)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갈 토지면적인 환지면적(권리면적)으로 일정지역에 토지를 교환(신지번과 면적)해 주는 방식이다. 개별환지와 집단환지(공동주택 부지) 등이 있고, 토지구획 정시사업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오는 2024년 예정된 북삼역 신설과 함께 북삼읍 율리지구 아파트 입주 및 북삼역세권 개발에 따른 북삼읍 신주거지-신흥상가 형성으로 감소하는 북삼읍 인구가 늘어나는 등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북삼역과 약370m(최단거리) 떨어진 율리지구 택지조성이 마무리되면 구미와 대구 등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 등이 신설될 북삼역 근처 율리지구에 거주할 경우 편리한 교통으로 율리지구 아파트 등 입주를 선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