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1일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고 지난달 29일 도보(道報)에 고시했다.
칠곡군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816곳으로 면적은 4911만5000㎡이다. ▶도로가 1410곳 1104만4000㎡ ▶공원 90곳 421만6000㎡ ▶녹지·광장 등 기타가 316곳 3385만5000㎡다.
이 중 2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올해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로 효력을 잃는 경우는 모두 339곳 338만8000여㎡로 ▶도로가 296곳 70만3000여㎡ ▶공원 14곳 250만5000여㎡ ▶녹지·광장 등 기타가 29곳 17만9000여㎡다.
이번에 6.9%가 실효되고 나머지는 고속도로와 국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산업단지 내 도로 등으로 집행되거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앞으로 5년간 도시계획시설로 유지된다.
칠곡군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4개 읍·면 60개 노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왜관읍 왜관8리(월오)~금산리 간 도로공사(길이 1430m, 폭 12m) 등 24개 노선 ▶북삼읍 고속철도~달비못 간 도로공사(길이 668m, 폭 20m) 등 15개 노선 ▶동명면 송산리~봉암리 간 도로공사(길이 1087m, 폭 15m) 등 8개 노선 ▶약목면 남계2리 도로공사(길이 620m, 폭 20m) 등 13개 노선이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안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되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례로 왜관읍 왜관리 840-11번지 청록식당 일대 8540㎡는 1985년 7월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고시됐으나 지금껏 터미널이 들어서지 않아 일몰제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이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칠곡군은 이를 감안해 2018년 2월 이곳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계획시설을 미리 해제했다.
이로써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로 묶여 35년간 임시건축물이나 나대지 상태로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지주들은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승인 후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여건과 주민 이용이 낮은 시설은 해제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번에 자동 해제돼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환영하는 경우와 도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보상을 원하는 지주들이 상존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칠곡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제 정비로 도로 60개 노선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함으로써 기존 진행 중인 도로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주민들 이용도가 높은 노선은 앞으로 5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계획도로 해제로 맹지(盲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 중에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땅)가 발생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를 분할하고 건축한 경우 잔여지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도로 60개 노선에는 8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5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사업대상지 우선 선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