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편의를 위해 검사소 확충에 나선다. 배기량 260cc 이상의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강화되면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정기검사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대형 이륜자동차 2천여 대와 중소형 이륜차 4천여 대가 검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내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7개소가 있으나, 대형 이륜자동차와는 달리 중소형 이륜자동차는 근거리 이동 및 생계형 목적 등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검사목적으로 장거리 이동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검사편의를 위해 기존 종합‧전문정비업자에게 이륜자동차 검사소 지정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협조요청을 하는 등 읍․면․동 단위의 검사소 확충에 나선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업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항목은 동일성 확인,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검사, 소음검사이다. 검사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검사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아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생활 밀접한 곳에서 운행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리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면서, “중소형 이륜자동차 검사편의를 위해 검사소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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