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교법인에 개정 법령과 법인 관리에 필요한 관련 규정 등을 사전 안내해 법인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 등 사회적 요구에 맞춰 학교법인에 대한 자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법인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먼저, 2020년 하반기 학교법인 임원 만료자 현황을 해당 법인에 안내해 임기 만료 전 후임 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법인 임원의 임기는 2∼5년으로 관할청에서 미리 만료예정자 현황을 알려줌으로 적기에 임원을 선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원 만료자 현황과 법인 임원 관리에 필요한 규정도 안내한다. 임원 취임 신청과 임원 관리에 필요한 법 조항과 관련 규정, 절차 등을 안내해 임원 취임 신청을 할 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토록 하며, 임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학기관 중요 법률인 ‘사립학교법’의 최근 3년간 개정사항을 안내함으로 법인과 학교에서 변경된 최근 법령을 적용토록 하며 법인 정관에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현행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 안내를 통해 학교법인의 임원결원을 최소화하고 임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며, 관련법의 최신 변경 사항을 학교와 법인 운영에 적용하도록 함으로 사학기관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법인 임원 관리와 사학기관의 전문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