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게 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들로 구성해야한다. 학부모위원 이외 위원들은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과장,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력 2년 이상의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 의사 등 그 밖에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을 때에는 학부모들이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많았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해 학부모들의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위 학교의 업무를 덜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식 개최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현)은 지난 1월 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을 세워 전문성 있고 경력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27명의 심의 위원을 확정했다. 위원들 활동은 지난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었으나 임명·위촉식은 코로나19로 계속 미뤄오다가 지난 4월 23일 개최했다. 이날 임명·위촉식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과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전문직과 외부기관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건 심의를 위해 9명씩 3개의 소위원회(초등·중등·전문)로 나누어 운영되며, 학교폭력 사안 유형에 따라 각 해당 소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의 심의를 담당한다. 심의위원들은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안 중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을 심의하며,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적 조치와 이행을 위해 앞으로 2년 간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숙현 칠곡교육장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가 중요시되며, 엄정한 기준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 초동조치→학교폭력 사안 접수→학교폭력 사안 접수서 교육지원청 보고→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학교장 자체 해결(요건 충족 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학교 초동조치→학교폭력 사안 접수→학교폭력 사안 접수서 교육지원청 보고→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심의위원회 참석 통지서 발송→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지서 송부→가해학생 조치 결과 이행→조치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 ▶2020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소위원회 개최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소위원회가 지난 6월 9일 관내 초-중학생 간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전문소위원회 위원 7명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를 위한 심의·의결활동을 벌였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인 만큼 회의 시작 전 회의절차와 진행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내 시간을 가졌고, 회의는 예상했던 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현재 관내 학교에서 학교 폭력 문제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제2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중등소위원회는 6월 15일 개최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 있는 심의·의결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따른 억울한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고 학교폭력 없는 밝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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