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21대 국회가 개원 하자마자 법안발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우선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지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월 1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지역별 균등화가 필요하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105만원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참전명예수당 인상 법안들이 제출되었으나, 최저생계비인 105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은 처음 발의되었다”라며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분 예우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면서 “1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수당을 법률로 정해 균등하게 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얼을 기리고, 호국의 고장 칠곡군 출신 국회의원으로 참전유공자분들을 존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예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어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과 보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이나 회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따랐다. 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게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과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숙 기자 9746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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