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은 경북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별로 최소 기준보조율 범위를 정하는 규정과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군비 부담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시·군에 대한 분야별 보조금 예산편성 시 적용하는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은 30%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과 함께 시장·군수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해당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남영숙의원은 “도비 부담이 30% 미만의 도비 보조 사업을 제한함으로써 시군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도비 보조사업을 줄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6월 10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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