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적 민주선거인 제헌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됐다. 임기 2년의 국회의원 200명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했고, 선거관리는 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정 당국이 군정법령에 근거해 행정청에 부설한 각급 선거위원회가 주관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자진등록에 의하여 작성하는 자진신고등록제였으며, 21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투표율은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95.5%를 기록했다.
제1대(임기 1948년~) 국회의원선거 시 칠곡군은 제23선거구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장병만(당시 50세·농업인) 후보가 36.2%인 1만779표를 얻어 당선됐다.
제3대 총선은 1954년 5월 20일 6·25 전쟁 이후 혼란 속에서 치렀는데 휴전선 이북의 7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203곳에서 투표가 실시됐다.
4·19 혁명을 거쳐 치러진 제5대 총선에서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양원제가 처음 도입, 민의원과 참의원이 따로 선출됐다. 1961년 5·16 군사사태로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다음 선거가 실시된다. 민의원(民議院 )은 미국의 하원에 해당하며, 예산·법률안 심의나 정부 감독 따위에서 참의원보다 우월한 권한을 갖는다. 미국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參議院)은 민의원에서 이송되어오는 법안 등을 심의하고, 대법관·검찰총장·심계원장·대사·공사 및 그 밖의 법률로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해 인준권을 가졌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건 제6대(1963년~) 총선인데 의원 정수는 역대 가장 적은 175명으로 대폭 줄었다.
1972년 유신헌법 제정 이후 실시된 9대(1973년~)부터 제12대(1985년~)까지 총선에서는 한 선거구당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했다. 유신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73명은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했다.
1988년 제13대 총선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을 거쳐 1987년 12월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한 13대 대선 후 치렀다. 이 때부터 국회의원 의석수는 299석으로 1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구제로 돌아갔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현재의 1인2표제가 실시됐다. 또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등으로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2008년 제19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개막했다.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에 1석이 더 늘었기 때문이다. 재외선거 도입으로 선거권 보장도 확대됐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이래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살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또 21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1인이 2표를 행사하는 1인2표제를 실시하되 1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다른 1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상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번 21대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 정희용 당선인은 43세며, 1대부터 21대까지 칠곡지역구 국회의원 초선 기준 평균 연령은 46세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