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칠곡군·구미시 통합추진위원회(대표 조기석 칠곡군의원)는 12월 8일 오후 3시 칠곡군교육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시·군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칠곡군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기석 대표는 "칠곡군과 구미시를 통합하면 국가산업단지를 칠곡에 유치할 수 있고 대중교통 수단을 일원화할 수 있으며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도 공유, 시너지효과와 혜택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칠곡군 전체인구의 45%인 5만4천여명인 북삼-석적읍은 60∼70% 가량이 구미 생활권이어서 사실혼 관계인 만큼 혼인신고에 해당하는 시·군통합 절차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통합기준 1차적 요건이 군지역은 인구가 3만2천명이하, 2차적 요건은 군의 면적이 62.46㎢이하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칠곡군은 지난 9월말 현재 12만2천152명, 군의 면적은 450.96㎢에 달해 통합기준 1,2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요건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조항은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통합을 지원한다"는 규정도 있기 때문이다. 통합을 원하는 지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시ㆍ군ㆍ구의회, 주민투표자의 50분의1(칠곡군 1천843명·지난 10월말 현재기준) 이상 서명으로 올해 말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하면 추진위가 내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은 후 2013년쯤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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