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함경렬)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원받는 농지연금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을 수개월간 납부하다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재가입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은퇴후 노후준비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는 농지연금은 정부시행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외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혜택이 있다. 또 부부 모두 평생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수급기간 동안 4%의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가입조건은 부부모두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영농경력 5년이상, 총 소유농지 3만㎡ 이하이면 된다. 연금 수령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중 선택 가능하다. 70세 종신형 가입기준 월 지급금은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할 경우 매월 7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함경렬 지사장은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정부지원 사업으로 안심하고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농가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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