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대 사건 당시 희생된 경찰관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의대 사건 당시 희생된 경찰관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촉구했다.
이인기 위원장은 1989년 5월에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학내 입시부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과격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려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등 당시 희생된 경찰관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02년 4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시위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그 중 39명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약2,500만원, 최대 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반면 법치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공무집행에 나섰다가 희생된 경찰관과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앞서 순직경찰관의 명예회복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지난 8월 23일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을 해놓은 상태며, 9월 2일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등 동의대사건 당시 희생된 경찰관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