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형)는 군수재선거일인 10월 26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자신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92년 10월 27일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칠곡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사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아, 늦어도 10월 11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직접 제출 하거나 우편발송하면 된다. 이때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10월 12일에 확정되며, 신고 요건을 완비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10월 17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자택, 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부재자 투표용지에 지워지지 않는 볼펜 등으로 기표를 한 후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후 10월 26일 오후8시까지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선관위는 늦어도 10월 11일 오후 6시까지는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에 부재자신고서가 도착해야하는 만큼 우편 송부기간을 감안해 가급적 빨리 신고서를 작성-송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