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최근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확정해 발표했으나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맡긴다는 내용이어서 정부의 통합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이날 인구나 면적이 적은 지역을 1차 통합기준으로 정하고, 이 중 ▶지리ㆍ지형적으로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ㆍ경제권이 분리된 지역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을 통합을 위한 2차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통합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을 원하는 지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시ㆍ군ㆍ구의회, 주민투표자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올해 말까지 추진위에 통합을 건의하면 추진위가 내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은 후 2013년쯤 주민 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추진위가 제시한 통합 기준을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끼는 경우나 인구나 면적이 전국 시ㆍ군별 평균에 못미치는 경우 등으로만 돼 있어 사실상 지자체 자율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구체적인 통합 기준도 없이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가 자율로 통합을 추진할 당시, 통합을 신청한 18곳 지자체 중 창원·마산·진해 한 곳만 통합에 성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