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곽경호)는 14일 내년 의정비를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의원 의정비는 각 지역의 소득수준과 물가 인상률, 재정 자립도 등을 반영해 주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인상할 수 있도록 돼있다. 칠곡군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공무원봉급 인상률, 물가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4년 연속의 동결은 현실화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역의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올해 구제역과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의정비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칠곡군의원들은 내년도 현재와 같이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925만원 등 연간 3,245만원씩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4년째 동결된 금액이다. 군의회의 이번 의정비 동결 결정에 따라 내년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이 생략되면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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