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甲은 선박침몰사고로 실종된 남편 乙이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 남편 乙이 살아 돌아왔는바, 이 경우 甲과 丙의 재혼은 취소되는지요? 해결방법: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29조에 의하면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乙의 생존사실을 알지 못하고 재혼한 甲과 丙의 혼인이 乙에 대한 실종선고의 취소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호적선례를 보면, "甲은 처 乙이 행방불명되자 실종선고를 받아 그 신고를 함으로써 甲의 호적에서 乙을 제적(사망간주)시킨 뒤(이 경우 甲의 신분사항란에도 乙과의 혼인해소사유가 기재됨) 후처 丙과 재혼하였으나, 그 후 乙의 생존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그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어 그 취소신고를 함으로써 甲의 호적에 乙의 호적이 전혼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부활 기재되어 중혼관계가 성립된 것처럼 되어 있다면, 이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善意)로 다른 여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그 전혼관계는 부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乙에 대한 혼인사유를 부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므로(다만 이때 혼인사유 이외의 효력이 있는 사항은 부활 기재될 것임), 재혼 당사자인 甲 또는 丙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부활 기재된 乙의 신분사항란 중 甲과의 혼인사유와 전혼배우자와의 관계란의 기재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乙女는 甲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창립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1992. 3. 26. 호적선례2-249).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 남편 乙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또한 귀하의 현 남편인 丙도 乙의 생존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귀하와 丙간의 혼인행위는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법학박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