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함경렬)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농지에 대해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에 대한 이행여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쌀소득보전직불은 DDA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해 농가가 안심하고 쌀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쌀 이외 타작물의 식량자급률 제고 및 적정수준의 농지보전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점검대상 농지는 지자체에서 점검을 의뢰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점검대상이 된다. 칠곡지사는 칠곡군 8개 읍-면, 대구 북구 5개동 2,834ha를 현장확인을 통해 일제조사를 9월말까지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10월 15일까지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함경렬 지사장은 “점검대상 농지의 이행여부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 해당농가에 적정하게 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직원 및 지역주민을 조사반으로 편성해 조사에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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