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 얘 이 책도 담아라" 단식원을 가려고 짐을 꾸리는 나에게 엄마는 `향산 이만도`라는 책을 찔러 넣어 주셨다. 나는 올해 스물여섯 살로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아토피로 이 약 저 약을 쓰다 급기야 엄마 손에 이끌려 화순군에 있는 한 단식원에 내려가기로 한 것이다.
영어 전공이다 보니 가난한 대학원생에게 여름방학은 둘도 없는 아르바이트 기회이건만 미리 예약한 과외마저 포기하고 10일간의 단식행을 감행해야 할 만큼 내 얼굴의 아토피는 나를 괴롭혔다. 아토피도 계절을 타는 듯 여름이면 더욱 심해 여드름 자국 하나에도 민감한 여성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구겨 나는 큰맘 먹고 10일이라는 내 인생 초유의 ‘굶기’ 작전에 들어갔다.
깡마른 편인 나는 평소 한 끼만 안 먹어도 휘청거릴 체격인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싶었다. 화순군 인계리에 있는 단식원은 해관 장두석 선생님이 직접 수련생들에게 ‘단식의 모든 것’을 알려 주시는 곳이다. ‘아이구 딸내미 참을 수 있나? 밥이 안 넘어간다.’고 수시로 무시로 엄마는 서울에서 문자를 보냈지만 뜻밖에 단식은 견딜 만했다.
처음엔 기운이 좀 빠졌지만 물과 소금, 그리고 몸에 좋은 효소 등을 섭취하면서 단순히 굶기만 하지 않고 명상과 산책 그리고 정신력을 키우는 여러 강좌를 들으면서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사람이 매일 섭취하는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게 되었다. 엄마가 짐 속에 찔러 넣어준 `향산 이만도` 책은 24일간 단식하다 숨진 애국지사 이야기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향산 이만도 선생은 젊어서부터 장원급제를 하는 등 문인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퇴계 이황의 후손으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의병항쟁과 상소운동을 펼친 분이다. 그러나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자 임금과 나라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단식에 들어갔고, 단식 24일 만에 순국하였다.
아마도 엄마는 내가 밥을 먹지 못할 때 이분을 떠올리라고 책을 넣어 주신 것 같다. 새삼 엄마의 마음 씀에 눈가가 촉촉이 적셔옴을 느낀다. 단식은 죽음에 이르는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결보다 고통스럽고 강한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이번 단식을 통해 깨달았다. 향산 이만도 애국지사의 강인한 저항정신이 절절이 몸에 와 닿았다.
석사 논문을 앞두고 바쁜 마음인데다가 방학 아르바이트까지 산통이 깨진 지난 열흘간의 단식에 참가하기까지 처음엔 많이 망설였지만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수많은 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뛰시는 장두석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이 기간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먹거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탓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보아왔는지를 배웠다.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소위 음식에 장난을 치는 사회풍토를 빨리 바꿔야 한다고 본다. 또한, 고기나 과자, 빵 등의 음식 자체가 몸에 해롭다기보다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일도 시급함을 느꼈다.
호르몬제를 맞아 사육된 가축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란 가축의 육류를 섭취하고 무농약과 유기농 채소로 병든 식단을 살려야 현대인들이 시달리고 있는 각종 질병에서 해방될 것이다. 열흘 단식으로 나의 아토피가 완치된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의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익히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 지난 10일간의 단식을 향산 이만도 선생의 단식과 견줄 수는 없지만 나라 잃은 아픔을 단식의 정신으로 보여주신 그 깊은 의미를 새기는 계기도 된 이번 단식 수련은 아까운 시간을 버린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의 건강을 지키는 고마운 시간이기도 했다. 이곳을 안내해주신 아빠, 엄마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서영·고려대학교 대학원 영문학과
1910년 8월 29일 일본과 강제로 합방조약이 체결, 과거 한일합방이라 불렀다. 지금은 국권강탈이나 강제침탈 등으로 부르고 있다. 1910년이 경술년이었고 국가적 치욕이라 해 `경술국치`라고 지칭하는데 달력 등에는 특별한 날로 표시돼 있지 않다. 대한제국이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경술국치 101년이 되는 2011년 8월 29일 어찌 우리 이날을 잊으랴!/편집자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에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책이라고 확신하고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일본국 황제 폐하는 통감 테라우치 마사타케 자작을,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각의 전권위원으로 임명한다. 그러므로 위 전권위원은 합동 협의하고 아래의 제조를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황태자 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가 각기의 지위에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과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에도 각기 상응하는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며 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부여한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동지에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을 충분히 보호해 주며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로써 충실하게 신제도를 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한 한국에서의 일본제국 관리로 등용한다.
제8조 본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