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철도 약목CY(컨테이너 적치장) 입주업체들이 2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이 적치장을 당분간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운영을 계속하자 폐쇄를 기대했던 영남권내륙물류기지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거리인 칠곡군 약목면 구미철도 약목CY는 칠곡군 지천면 영남권내륙물류기지가 지난해 11월 준공, 본격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 7월말 폐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레일로직스 등 철도컨테이너기지에 입주한 업체 4곳이 폐쇄에 반대하며 기지 소유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국토해양부는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시설사용을 허가해 준 것이다. 영남권내륙물류기지 측은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부지 위탁관리자로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상급 관리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의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이로 인해 코레일은 컨테이너 운송 입주사들에게 부지사용 허가를 앞세워 다시 일반화차를 배정해 컨테이너 운송을 계속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권내륙물류기지 운영사인 영남복합물류공사는 이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및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영남복합물류공사의 요구사항이다. 첫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어떠한 권한과 사유로 민간인이 불법 점유한 철도부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였는지를 밝히고 적법하지 않다면 사용기간 연장통보를 즉시 철회하라. 둘째, 코레일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당한 철도부지 사용기간 연장 통보를 빌미로 운영중인 불법조성한 약목역 철도보수기지 컨테이너 철도운행을 즉시 중단하라. 셋째, 국토부는 내륙물류기지사업의 총체적인 수행주체로서 민간투자 사업부문의 참여자인 영남복합물류공사의 영업 손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감독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해 불법운영중인 약목역 철도보수기지를 즉시 폐쇄하라. 넷째, 영남권내륙물류기지는 구미지역을 포함한 영남권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돼 준공한 국가물류시설이다. 구미지역 컨테이너운송과 관련, 충분한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2의 철도CY 건설은 국가적 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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