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저의 모친은 건널목을 건너다가 미군부대소속 병사가 운전하는 5톤 트럭에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같은 협정"이라 한다) 제23조 제5항에 의하면 `공무집행 중`의 아메리카합중국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 또는 아메리카합중국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 합중국군대차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제외)은 대한민국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협정에 따라 제정된 같은협정의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한국증원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협정 제23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배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본부심의회소속 지구심의회에 손해배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공무집행 중에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귀하 등 유족들은 그 주소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기각결정을 할 경우에는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그런데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과실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 협정 제23조 제6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안에서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대한민국의 국민인 고용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제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를 처리한다.
㉮대한민국당국은 피해자의 행동을 포함한 당해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청구를 심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을 사정하며,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보고서는 합중국관계당국에 송부되며, 합중국당국은 지체 없이 보상금지급의 제의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제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한다.
㉰보상금지급의 제의가 행하여진 경우, 청구인이 그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락하는 때에는 합중국당국은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정 및 지급한 금액을 대한민국당국에 통고한다.
㉱본 항의 규정은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소송을 수리할 대한민국법원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재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