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저는 집중호우가 내리던 날 국도를 운행하던 중 산비탈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저의 차를 덮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국가배상법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하자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의 하자여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도로의 설치 후 집중호우 등 자연력이 작용하여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2.13.선고, 97다49800 판결). "집중호우로 국도변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도로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책임이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1678 판결). 그리고 국가배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배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만일,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자에 해당합니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이러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배상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하여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피해자보호의 견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서울지법 1997. 4. 17. 선고 96가합10695 판결). 그러므로 국가배상법 제6조에 의하면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도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지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 안의 국도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됩니다(도로법 제22조).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도로의 수선 및 유지사무를 도로법 제24조 제1항 단서 및 도로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해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도로의 수선 및 유지사무는 그 성질상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기관위임사무라 할 수 있고,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그 관리청이 됩니다. 그러나 도로의 수선·유지사무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도의 수선·유지사무는 그 성질이 기관위임사무이므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도로법 제56조 단서에 의하면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가 대통령령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때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그 비용부담자는 국가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국도가 어디에 위치한 국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도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구역 안의 국도인가 아니면 그 외 지역의 국도인가를 파악하여 그 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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