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살리기 24공구(칠곡보) 인근 약목면 무림지구 침수지역대책위원회(위원장 장근석) 주민들은 지난 4일 낙동강살리기 24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김희원 경북도의원과 최대진 경북도 낙동강사업팀장, 김학희 칠곡군의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 한국농어촌공사 함경렬 칠곡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이 일대가 상습침수 지역인데도 농지 리모델링에서 제외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근석 위원장은 이날 "시설하우스 등 보상가가 높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리모델링 공사에서 제외시킨 것은 농업인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인근에 칠곡보 공사 끝나면 지하수 상승으로 이 일대 농지가 습지화, 농사을 지을 수 없는 만큼 생존권이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행사는 분명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희 군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이 축소된 것은 정부 예산 때문인지 알고 싶다"며 "약목면 낙동강 주변에는 축사가 많아 지하수 상승 등으로 가축에 피해가 생길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다.
또 참석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낙동강살리기 칠곡보 설치로 낙동강 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가 예상되는 무림리 일대의 침수방지 및 재배작물의 습해 방지를 위해 기존 배수로 단면확대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추진, 상설배수장 설치, 습해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상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 배수펌프장를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곳은 지반에서 1.6m 아래 지하수가 고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상습침수는 크게 걱정하기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측은 기존의 배수로 단면확대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반영하고, 침수방지를 위한 상설배수장은 낙동강살리기사업 시행기관인 부산국토관리청에 상설배수장 설치를 요청해 상설배수장은 설치하되 펌프 규격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칠곡지사는 또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면적 추가부분은 예산, 준설토량 배분 등이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농어촌공사가 결정할 수 없다며 습해방지와 관련해서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시행기관에서 실시한 지하수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희원 도의원은 "낙동강살리기 공사에 따른 상습침수로 약목면 무림리 일대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항상 물이 잘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규모가 큰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은 이와 관련, 배수펌프 시설 등을 어느정도 규모로 언제 설치해 줄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원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제24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시 자연 배수가 원활치 못해 약목면 관호·무림·덕산리 일대 낮은 농지가 침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낙동강 제방을 아무리 완벽하게 건설하더라도 칠곡보 주변 수위 25m 수압은 엄청나며 지하 침출수로 인해 칠곡보 인접 농지 리모델링 제외 지역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