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은 1시간 이상 30분당 500원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최, 조례개정 그 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왜관지역 공영주차장이 앞으로 민간에 위탁, 유료화된다. 칠곡군의회(의장 곽경호)는 지난달 28일 제188회 임시회를 열어 군이 상정한 `칠곡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칠곡군 주차장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왜관농협 주차장과 축협 뒤 주차장이 무료로 이용돼 왔으나 앞으로 유료로 바뀐다. 이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이상 30분당 500원 △1일 4천원 △1개월:주-야간(24시간) 7만원, 주간 5만원, 야간 3만원이다. 군담당공무원은 "기존의 칠곡군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칠곡지역 주차장 요금이 대구, 구미와 비슷해 농촌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이번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른 장비를 갖춰 시범운영을 한 후 운영비에 필요한 만큼 수익성이 나오면 오는 5월 민간위탁할 계획이다. 군은 이에 대비,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로부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를 미리 받아 놓은 것이다. 군담당공무원은 "칠곡군이 이들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와 주차장 관리비 등을 군예산을 들여 지원해 왔으나 군예산 절감을 위해 이번에 유료화를 시행하게 됐다"며 "민간위탁에 의한 수익성 창출로 군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게 되면 연간 1억원 정도의 군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군은 이와 함께 축협 뒤 공영주차장의 넓은 주차면을 좁게 만들어 현재 134면의 주차공간을 150면 이상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 조기석 의원 등은 "공짜로 사용하던 공영주차장에 주차비를 받으면 이곳 주차를 꺼리는 차량들이 왜관 1번가 등 시가지의 불법주차가 늘어날 것에 대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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