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감염여부 판정으로 피해 예방해야" 한나라당 이인기 경북도당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칠곡군과 안동시 등 도내 구제역 가축 매몰지 현장을 방문, 종합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구제역 감염여부를 신속히 판정해 하지 않아도 될 예비적 살처분 등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약목면 교리 434-3번지에 매몰한 돼지 2천100마리는 사실상 구제역 음성이 뒤늦게 판명났기 때문이다. 이인기 위원장은 이날 경북도 김승태 환경특별관리단장을 비롯한 도관계공무원과 도당 주요 당직자 등과 함께 성주군 용암면 닭 매몰지 등 도내 곳곳을 방문하면서 침출수 유출, 환경오염-추가오염 방지, 주민 불안 등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구제역 가축 매몰지역의 종합적인 사후관리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위원장은 "국민이 우려하는 2차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폭우와 태풍 등 돌발 상황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곽경호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송필각-김희원 도의원, 칠곡군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약목면 교리 434-3번지 돼지 2천100마리 매몰지를 찾았다. 이곳 매몰지 돼지는 생후 1∼3개월된 비육돈으로서 이들을 번식한 어미돼지가 있는 영천시 모농장이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 2천100마리 모두를 예비적 살처분해 지난해 12월 26일 매몰한 것이라고 칠곡군 담당공무원은 밝혔다. 그는 "당국에 구제역 의심신고를 한 후 확진결과를 받는데 1주일 정도 걸린다"며 "약목면 교리의 경우 매몰한지 3일이 지난 지난해 12월 29일 음성판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구제역 감염결과가 신속히 나올 경우 이같은 예비적 살처분-매몰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구제역 감염여부에 대한 판정이 늦은 것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구제역의 시료 검사가 경기도 안양시 국립수의학검역원에서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구제역 의심신고가 처음 접수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순위로, 두번째 이후 의심신고 지역은 후순위로 밀린다. 칠곡군의 경우 담당공무원은 물론 비상근무 직원들의 철저한 예방-대책 및 이인기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지방의원, 축산농가, 지역민 등의 일치단결로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이 침투하지 못했다. 약목면 교리 매몰지 돼지도 사실상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 매몰지는 반경 300m 이내 1가구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655m 떨어진 제1지류 소하천 및 770m 거리의 제2지류 경호천이 각각 흐르고 있어 사후 관리와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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