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 앞둔 장세호 군수 인터뷰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먼저 저의 부덕의 소치로 지역주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칠곡신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고심 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2009년 10월 칠곡지역 행사장 23곳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2009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주민 479명에게 추석 안부 전화를 한 것이며, 셋째는 2010년 5월 20일 왜관역 광장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한국사회에서는 조강지처를 버리면 출세하지 못 한다는데 저는 조강지처를 못 버려서 출세 못했습니다"라는 발언이 후보자 비방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에 대해…. 장=물론 고등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선거직 당선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는 일반 형사범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범한 선거법 위반 내용이 과연 군수직을 상실할 만큼 중대한지 솔직히 억울한 생각도 들었지만 일반적인 상식의 논리와 법이 정하고 있는 법리의 논리는 그 엄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이번 기회에 다시금 겸손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저 자신의 준비 부족으로 고등법원의 판단에서 미처 다투지 못했던 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다툴 것이며,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언제 날 것으로 보입니까? 장=상고이유서는 형사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통지서 수령후 20일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3월 8일 대법원에서 사건접수 통지가 왔으므로 3월 28일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후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 1∼2개월여 동안 심리를 거처 확정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던데…. 장=저를 걱정해주시는 지역주민들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솔직히 우리나라 최고법원에서 법리적 판단을 하는데 탄원서가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탄원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듯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맡겨 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지난 200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과도 이번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2002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예정자 전원이 함께 기소, 일괄적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사건인데 내용은 당시 금지한 명함 10여장을 돌렸다는 이유입니다. 고등법원에 항소한 몇몇 분들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자숙하는 마음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 80만원 벌금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특히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사범들은 지난해 8·15 사면으로 사면됐으나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듯 합니다. -장군수님 취임 후 칠곡군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칠곡`이란 기치 아래 독특한 인문학 축제의 성료에 이어 칠곡사랑상품권의 대성공, 대규모 중앙예산 확보 등 재임 기간에 비해 많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자칫 군수직을 잃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가 우리 지역과 주민들에게 돌아갈텐데…. 장=저도 이 점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에 변화의 기운이 완연히 자리잡아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선거법 문제로 추동력(推動力)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 동안 추진해오던 사업들이 안정궤도에 접어들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선거법 문제로 군수직을 잃는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고, 칠곡군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함께 모인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