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달 1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자동차등록 사무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 자동차 등록 및 무방문 인터넷 민원접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자동차등록법은 주민등록상 주소 상관없이 인근지역 등록사무관청을 방문해 편리하게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수시에는 신규등록과 폐차말소 등을 먼저 시행한 후 차츰 늘려나갈 방침이다. 자동차매매상사 상품용 매입차량 및 영업용 차량등록은 제외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칠곡군 관내에 현대 및 대우자동차 출고장이 있어 전국등록에 따른 등록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