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67호선 왜관 연장구간 보상거부 `하세월`
국지도 79호선 확장…지주 800여명 등 `난관`
왜관 낙동강 강변도로(국지도 67호선∼국도 67호선)가 관문도로 끝부분에서 단절,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편입지주들이 도로부지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이의를 신청하는 등 보상을 거부, 왜관 국도 67호선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총114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06년부터 왜관 관문도로 연결지점∼석적 중리 광안교간 11.4km 국도 67호선 확장-연장공사를 진행,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변 국지도 67호선과 연결되는 왜관 관문도로는 지난해 10월 완전 개통, 하빈 등 대구 서남부권간 통행이 한결 편리해졌지만 석적∼구미와 통하는 왜관 국도 67호선 연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 도로로 편입되는 사업부지 지주들이 당국이 제시한 보상가에 강한 불만을 품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목원을 운영했던 이모씨는 2년여전 `호국의 다리` 인근 자신의 땅에 대한 보상가는 평당 120만원 선이었는데 같은 국도 67호선 사업구역 내에 있는 바로 옆의 부지는 현재 90만원 선이어서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을 해놨다고 밝혔다.
이씨는 2년 전에 비해 물가와 땅값이 인상됐을텐데 2년전과 현재 보상가가 턱없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감정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도 67호선 연장공사에 편입되는 왜관리 210-184번지 영신벽돌공장 대표는 "보상가(감정가)는 통상 공시지가보다는 높게 나오기 마련인데 이곳은 공시지가가 평당 86만∼97만8천여원 선인데 감정가(보상가)가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벽돌공장 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물론 이전에 따른 영업 손실비용, 이사비 등도 불만이 많아 보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해당 지주 30여명도 왜관3리장 도움으로 낮은 보상에 강한 불만을 품고 칠곡군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경북도가 시행하는 왜관∼가산간 국지도 79호선 확장공사도 설계를 벌써 끝내고 현재 시공업자 입찰의뢰 중이나 사업부지 편입지주가 820명에 달하는데다 1069필지에 보상면적은 56만6419㎡나 돼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 착공시기도 늦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곳 국지도 79호선은 중앙고속도로 다부IC와 연결, 차량 통행이 많으나 경사도가 높은 위험한 급커브길(확장공사 설계에는 터널을 뚫어 경사도와 커브를 완화함)이어서 크고작은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속출, 새도로 준공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 국도 67호선 확장-연장 공사구간(왜관 관문도로 연결지점∼석적 광안교간)인 석적읍 남율리 일대 67호 국도 왕복 2차선도 커브-경사 도로여서 차량 충돌사고가 잇따라 확장공사가 시급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4대강살리기 등 사업에 치중한 결과 이같이 낮은 보상가 등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지역에 피해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 관계공무원 등은 "국지도 79호선 편입부지 보상작업은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국도 67호선 확장공사는 오는 2012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