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 추가
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재환)은 지난 8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오리고기와 배달용으로 판매하는 닭고기가 추가되는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모든 음식점에서, 쌀-배추김치는 100㎡이상 음식점에서만 표시가 의무화됐으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모두 해당되며,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이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되, 100㎡ 미만 업소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고,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메뉴판과 게시판 등에 기재된 메뉴명 글자크기의 1/2이상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와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를 허위료 표시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인터넷에 업소명이 공개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