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 요지
이상천 의원=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둘째아 일시금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생시 50만원, 첫돌때 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 본 조례 개정으로 자녀수에 관계 없이 출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0만원이하의 출산용품 등을 지급하고, 둘째아 월 10만원씩 5개월, 셋째아 이상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첫째, 현재의 월 지급 방식은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급받는 주민 또한 너무나 불편한 방식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은?
둘째, 조례제정 당시 출산장려금 조례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70여개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거의 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의 본래 목적인 저출산에 따른 인구 및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신생아 양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상향할 계획은 있는지?
2006년 본의원의 군정질문 당시 출산장려금 모범사례로 언급한 전남 강진군이 현재 전국 2위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단체의 조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사례라 생각되므로 관련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잘 추진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