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지난 15일 제176회 1차 정례회에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이용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배완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 통과로 농업인들은 농기계를 칠곡군으로부터 임대해 사용,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칠곡군은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 있는 칠곡군농업기술센터는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차량을 확보-운영해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업기계 교관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농업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