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다 잘못하면 책임 묻지 않는다
경북도는 종합감사 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과감히 관용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규정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국민편익 증진 등 제반여건에 비춰 해당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문서를 통하여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면책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품수수, 고의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는 예산의 조기집행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감사기간을 줄이고 매년 1월부터 실시해오던 종합감사를 올해는 조기발주가 마무리 되는 오는 5월로 연기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