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각 의원 5분발언대-도의회 제230회 정례회 경북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 경상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는 2007년 6월 14일 도조례 제2984호로 제정됐다. 경북이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의 마지막 보루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한 격전지였음을 감안하여 조례 제8조에서 참전수당을 특별히 규정했다. 현재 6·25 참전용사와 베트남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고령이다. 이 분들이 살아 계실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했던 참전 수당은 조례제정 2년이 되어가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이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의결하고 도지사가 공포한 법률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이해를 할 수 없다. 도지사가 스스로 공포한 조례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도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의미가 없게 된다. 이렇게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조례제정이 실행되지 않고 무시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도지사는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실현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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