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진상조사특위 "후보지 결정, 비교적 공정" 증인신문, 참고인 등 집중조사… 담합 확인 못해 경북도청 후보예정지 결정 의혹에 대해 선정 결과를 뒤집을 만한 불공정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도청이전이 순조롭게 될 전망이다. 도의회 도청이전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도청 후보지 결정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 동안 제기된 의혹 및 확인요구 사항은 ▲감점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자문방법, 시기, 결과, 처리내용 ▲조례에 규정된 과열유치 행위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지 않은 의혹 ▲감점을 100점 만점이 아닌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적용한 이유 ▲"감점 적용으로 최적의 후보지가 탈락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으로 이메일을 보낸 사유 ▲제15차 추진위원회 장소, 시간, 안건, 참석인원 등이다. 특위가 내놓은 최종보고서에는 문제점과 신중하지 못한 점이 다소 발견됐으나 최종 후보지 선정결과를 번복할 만큼의 큰 사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핵심 쟁점이었던 평가위원의 담합의혹은 주관성이 많이 개입돼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 증인신문, 참고인의 진술 등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특위에서 확인한 방법이 없었다. 평가위원 배정이 불공정했다는 의혹과 관련, 시장군수 추천 23명을 제외한 나머지 60명 전원은 조례에 규정한 대구·경북지역에 본적이나 주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및 추진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의 일치 여부도 일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발견됐으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회의록과 녹취록의 주요내용 일치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기준 가중치 설정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 평가항목이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작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평가항목 순서를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가중치간의 편차가 심하지 않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발표됐다. 다만 추진위원회 간사 미교체의 경우 간사업무가 중요한 점을 감안해 적어도 도청이전 신청예정지가 접수된 시점에서는 연고 등을 고려해 즉시 교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치 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했다. 가중치 설정을 위한 도민여론조사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민 여론조사 도입 결정은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2차례 개최된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안동-예천의 공동후보지에 대한 인원 배정의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는 안동-예천의 공동후보지 신청 이전에 결정된 사항(도민여론조사 5월5일경, 안동-예천의 공동후보지 신청일자 5월14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임시회를 열어 특위가 채택한 최종조사보고서를 의결한 뒤 도가 제출한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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