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워크 헬기장은 2002년 왜관 이전 결정
도청이전 후보지 확정, 도단위 사업소 등은 어디로?
칠곡에 오면 인구증가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등 기대
대구 캠프워커 헬기장의 왜관 이전이 이미 지난 2002년 결정돼 그동안 이전작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칠곡지역이 달갑지 않은 미군부대가 떠밀려 잇따라 이전해 오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대기업 유치는 도외시되고 있어 칠곡군을 비롯한 기관단체와 주민 등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따르면 대구시 남구 캠프워크 H-805헬기장의 왜관 캠프캐롤 이전은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일인 2002년 3월29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전사업단은 그러나 H-805헬기장 A3활주로는 왜관으로 이전하지 않아 별도의 지역권 설정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왜관 캠프캐롤로 이전하는 시설은 주기장(駐機場;헬기를 세워두는 곳)과 승무원 숙소 등이며, 이전완료 시기는 현재 기획단계라며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대다수 왜관 지역민들은 그러나 헬기장의 소음과 안전 등을 내세워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광주공항에 주둔 중인 미 육군 방공여단 방공대대(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가 광주지역의 미군부대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지난 2006년 10월 왜관 캠프캐롤로 떠밀려 이전해 왔는데 대구 캠프워커 부지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남구청과 주민들 때문에 이곳 헬기장의 왜관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왜관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 남구 대명동과 봉덕동에 걸쳐있는 미군 캠프워커 H-805 헬기장과 A3비행장 활주로 등 부지 7만1천여㎡(2만1천여평)는 지난 2004년 한·미간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06년말까지 남구청에 반환토록 결정됐다.
그런데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 캠프워커가 상당부분 심하게 오염돼 있다. 지하수 오염정도가 기준치의 300배를 넘었고, 기름오염 정도는 기준치의 20배를 웃돌았으며 중금속 오염도 우려할 수준이다. 자연 치유가 가능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석유계 총탄화수소 오염도 역시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이에 대해 H-805 헬기장은 상시 헬기운용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긴급환자나 물자-장비수송 등 필요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며, 캠프캐롤 이전후에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사업단은 또 헬기 운항시 비행 항로가 최대한 부대내로 통과,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토양 등의 오염방지를 위해 관련 기준 및 법규를 준수해 설계와 시공을 할 계획이므로 오염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시끄러운 미군부대가 왜관으로 이전해 온다고 해도 대다수 지역민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데다 한마음으로 단결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자신의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데 있다.
칠곡군도 마찬가지다. 미군부대가 언제 이전하는지,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결정과 함께 도단위 기관의 이전은 어떻게 되는지, 대기업체가 어디로 유치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타시-군에 비해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 성주-청송-영양군 등은 도청이전 후보지 확정후 도공무원교육원 유치를 위해 이전부지 제공과 1만명 서명운동 전개 등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가 30여개 직속기관과 사업소 중 대구에 있는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종합건설사업소 등의 명확한 이전방침을 결정하면 이들 공공기관의 유치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거액의 포상금과 인센티브를 내걸고 기업·투자 유치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나 칠곡군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미온적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칠곡군이 시승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미군부대 이전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유치해 시승격에 필요한 인구증가는 물론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함께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지역권이란 민법상 용어로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남의 땅을 통행하거나 물을 끌어 가는 따위의 권리로, 계약에 따라 설정된다.